6월부터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인정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개월 수’로 표기한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혼용하면서 빚어진 혼선이 해소될 전망.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하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더 뺀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1994년 3월 3일생은 28살이다. 올해 우리 모두 나이를 먹지 않으므로 이번 설에는 떡국 맘껏 드시길!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 계산법이며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용됐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모두 생일에 관계 없이 이듬해 1월 1일에 1살이 더해지지만 태어날 때는 세는 나이로 1세, 연 나이로는 0세라는 차이가 있다.
1월부터 식품 기한 표기법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기 값이 바뀐다. 6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듯 식품 기한이 길어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계도 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한다.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2023년 휴일은 모두 117일이다. 이중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온다. 가장 긴 연휴는 설(1월 21일~24일)과 추석(9월 28일~10월 1일)으로, 각각 나흘을 쉴 수 있다. 월요일과 금요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도 기억할 것. 화요일이어서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을 완성할 수 있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도 잘 활용해보자.
2018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폐지돼온 대학 입학금이 올해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에 달했고, 지난해 서울 일부 사립대가 걷은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20만 원이었다. 오래 전부터 대학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던 터라 이번 결정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월 22일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지역을 관찰한 결과,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일단 멈춤’을 잊지 말자.
1월 25일부터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편 수당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하기 전 ‘복지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깡총깡총, 힘차게 뛰어보자고요!
토끼는 번식력이 강해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다.
한자 ‘토끼 묘(卯)’ 역시 새싹이 흙을 밀치고 나오는 모습, 대문을 좌우로 여는 모습 등 진취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영특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동물로도 사랑받는 토끼, 그 기운을 이어받아 2023년 우리 모두 높이 높이 도약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