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란 불이 났을 때 소방 및 구조 활동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와는 무엇이 다를까?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설치 규정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2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消火)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고 분산 설치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설치 조건

1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을 갖춰야 한다. 60초 이내에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2
소방 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기 및 관련 설비의 설치 공간은 내화 구조로 보호돼야 한다.
3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정격 하중 630kg에 폭 1,100mm, 깊이 1,400mm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mm 이상이어야 한다.
4
소방 운전 스위치는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 로비에 설치돼야 한다. 이 스위치는 승강장 문 끝에서 수평으로 2m 이내, 승강장 바닥에서 위로 1.8~2.1m 이내에 설치돼야 한다.
5
소방관이 지정 층에서부터 조작해 카 도어가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최상층에 도착해야 한다.
6
카 내외부 구출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카 외부 구출 수단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m 이내에 위치돼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로프 사다리
안전 로프 시스템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