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규정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2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消火)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고 분산 설치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설치 조건
1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을 갖춰야 한다. 60초 이내에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2
소방 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기 및 관련 설비의 설치 공간은 내화 구조로 보호돼야 한다.
3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정격 하중 630kg에 폭 1,100mm, 깊이 1,400mm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mm 이상이어야 한다.
4
소방 운전 스위치는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 로비에 설치돼야 한다. 이 스위치는 승강장 문 끝에서 수평으로 2m 이내, 승강장 바닥에서 위로 1.8~2.1m 이내에 설치돼야 한다.
5
소방관이 지정 층에서부터 조작해 카 도어가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최상층에 도착해야 한다.
6
카 내외부 구출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카 외부 구출 수단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m 이내에 위치돼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로프 사다리
안전 로프 시스템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m 이내에 위치돼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로프 사다리
안전 로프 시스템